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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확인서 서류떼려고하는데 유효기간이 예전꺼로 나옵니다.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02-20
  • 조회수 : 382
작성자 : 준*티
소상공인확인서 서류떼려고하는데 유효기간이 예전꺼로 나옵니다.
24년 2/20 서류를 신청햇는데 유효기간이 23년 까지로 나옵니다
어찌해야하나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2-20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매년 4월1일자로 신규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갱신 신청후  발급 출력 이용해주셔야 하는데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시면  중소벤처24에서는 유효기간 지난 증명서가 확인이 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발급 은 해당증명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 해주셔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문의처: 1811-650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