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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

  • 카테고리 : 증명서 발급
  • 작성일 : 2024-04-01
  • 조회수 : 422
작성자 : (주)***직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24년 4월 1일 아침에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했는데 유효기간이 24년 3월 31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홈페이지(https://sminfo.mss.go.kr) 접속해서 서류를 제출하여 다시 발급 받으려 하니

계속적으로 24시간 안에 발급 받은 내용이 있다고 하여 발급이 안됩니다.

1811-6508로 전화하니 계속 대기 하다가 그냥 숫자는 주는데 그냥 끊기고..물론 안내 멘트는 있었지만 다시 전화하면 계속 되돌이표로

전화 연결이 안됐다가 연결되면 또 대기가 몇명이고...이러다가 그냥 (3~5분 멘트만 나옴) 다시 전화는 끊어집니다.

기존(오늘) 발급받은거 취소하고 다시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락을 한번 주시던지 어떻게 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공개여부 : 공개

답변

  • 답변일 : 2024-04-01
답변자 : 중소벤처2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중소벤처24입니다.  

저희 중소벤처24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31일까지 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갱신은 중소벤처24에서 진행이 되지  않고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갱신절차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로그인 ->   step01 온라인자료제출 -> 제출자료조회->신청서작성 ->진행사항확인->step05 확인서 출력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진행사항 확인후 결과보기에서 완료로 확인되시면  step05 확인서 출력까지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담당해당증명시스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처): 1811-6508 


중소기업 1811-6508 통화가 안되시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부분에 발급안내 문의처 지역처가 있습니다

지방청 전화번호 확인후 진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