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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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습기간 중 임금 수준 | 작성일 | 2025-12-26 00:00:00 |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4 |
| 질문 | 수습기간 중 임금수준이 최정임금의 80%인지 90%인지 그리고 지가 및 결근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와 수습기간 중 해고가 가능한지? | ||
| 답변 | 1. 수습기간 중 감액 수준은 10%이므로 최저임금의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결근이나 지각 등 근로 제공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수습기간 중 해고는 무능력 등 해고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한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수습과정을 거친 모든 직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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