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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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근로조건 변경 | 작성일 | 2025-12-26 00:00:00 |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3 |
| 질문 | 9얼1일부토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1월 1일부터 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이후 다시 일 4시간 주 4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변경할려고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그리고 식대 및 차량비는 계속 지급해야 하는지요? | ||
| 답변 | 주요한 근로조건이 달라 지므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근로시간이 줄기 때문에 주휴시간도 비율적으로 축소하여야 합니다. 한편 식대 및 차량비는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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