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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 협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협업지원사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 중소벤처24 (smes.go.kr) 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가능
  • (방법) 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협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협업 참여확인서,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협업체구성협약서, 인증 및 기타서류
    • 선정절차 :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심의평가(지방청) → 선정 후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

    ※ 협업기업 선정을 받은 기업은 『선정기업 지원혜택』과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2. 선정기업 사후지원(협업기업 상용화지원)

  • (개요)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협업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애로해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상용화 지원
  • (대상)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규모) 5개 협업체 내외, 100백만원(20백만원 한도지원)
  • (기간) 2025년 모집마감 후 사업 진행중이며 2026년은 추후 공고 예정
  •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내용) 협업과제 승인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규사업 추진 및 분야확대 등 기술·사업화 과정의 사후지원 연계 강화

 구 분

주요내용 

애로해결

 기술 지원

 ∙ 기술 분석, 특허 및 기술이전, 인증, 설계디자인, 생산·공정·품질관리 솔루션 개발,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제품기능 개선 등

 사업화 지원

 ∙ 국내·외 시장조사, 제품 및 포장디자인, 해외 인허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마케팅·홍보(영상, 광고, 브로셔 등) 지원

 혁신성장

 기술‧사업화 지원

 ∙ 상용화 제품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제품설계, 인증 등

공동 사업화

 ∙ 공동법인 설립, 투자, 생산시설 연계, 자회사 등

※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사업공고 확인

 

3.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사업 문의 및 시스템 장애시 하단 문의처로 문의
  •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하영 주임 042–331-0572, joha010@k-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