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업지원사업 사업개요
- (근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협업지원사업)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 (목적)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내용) 협업기업 선정 시 중소벤처24 사이트 중소벤처24 (smes.go.kr) 에서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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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smes.go.kr/cobiz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협업계획서 및 사업자등록증, 3개년 재무제표, 협업 참여확인서,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협업체구성협약서, 인증 및 기타서류
- 선정절차 :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심의평가(지방청) → 선정 후 확인서 발급(중소벤처24)
※ 협업기업 선정을 받은 기업은 『선정기업 지원혜택』과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2. 선정기업 사후지원(협업기업 상용화지원)
- (개요)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협업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애로해결과 혁신성장을 위한 상용화 지원
- (대상)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규모) 5개 협업체 내외, 100백만원(20백만원 한도지원)
- (기간) 2025년 모집마감 후 사업 진행중이며 2026년은 추후 공고 예정
- (방법)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 온라인 접수
- (내용) 협업과제 승인기업의 제품 고도화, 신규사업 추진 및 분야확대 등 기술·사업화 과정의 사후지원 연계 강화
구 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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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해결 |
기술 지원 |
∙ 기술 분석, 특허 및 기술이전, 인증, 설계디자인, 생산·공정·품질관리 솔루션 개발, 핵심소재 및 부품개발, 제품기능 개선 등 |
사업화 지원 |
∙ 국내·외 시장조사, 제품 및 포장디자인, 해외 인허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마케팅·홍보(영상, 광고, 브로셔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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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
기술‧사업화 지원 |
∙ 상용화 제품개발, 마케팅, 판로개척, 제품설계, 인증 등 |
공동 사업화 |
∙ 공동법인 설립, 투자, 생산시설 연계, 자회사 등 |
※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 > 사업공고 확인
3.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사업 문의 및 시스템 장애시 하단 문의처로 문의
-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조하영 주임 042–331-0572, joha010@k-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