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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제도
- (목적) 다수의 기업이 제품개발, 생산, 판매 등에서 각각의 전문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협업인증) 및 사후지원
-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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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협업정보시스템 (https://www.cobiz.go.kr) 에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사업계획서, 상호협력계약서
- 선정절차 : 접수(협업정보시스템) → 현장평가(지방청) → 심의위원회 심의(융합중앙회) → 선정 후 확인서 발급(협업정보시스템)
※ 협업기업 선정을 받은 기업(협업인증)은 『선정기업 우대제도』와 『사후지원 제도』에 따라 협업체 지원 가능
선정기업 지원제도
- (협업활동지원) 지속적인 협업활동 수행을 위해 새로운 중소기업, 지역혁신 주체들과 새로운 협업아이템 발굴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조찬모임, 기술로드쇼, 데모데이, 사례발표, 전문가 초청강연 등 新사업 추진을 협업 사전활동에 필요한 자금 10백만원 한도내 지원
- (후속지원) 네트워크 R&D, 협업기업 선정 중소기업 전용사업 지원
- 제품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애로해결을 위해 마케팅, 빅데이터 분석, 제품개선, 브랜드 개발, 법률 등에 협업체별 10백만원 한도내 지원
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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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선정기업 후속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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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R&D 종료기업과 협업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월중 협업정보시스템에 사업공고 후 선정을 통해 지원
기타사항 및 문의처
- (기타사항) 기정원의 네트워크 기획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기획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절차를 지원
-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력지원팀 042–331-0577, 0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