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2026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26.4.27(화)~5.11(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4-28 09:00:04.858177
첨부파일
협업사업 2분기 공고를 게시하오니, 접수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제출자료 붙임2의 파일 3개는 추진기업에서 참여기업의 서류까지 합하여 1회 온라인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제출서류 중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지원혜택 중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사항 해당없음
협업기간의 시작일은 심의평가 이후 기간인 '26.7.10 ~ 이후로 작성바랍니다.
협동화자금의 경우 별도 융자계획 공고 및 참고자료를 확인하여주시고,
지역별 예산 소진현황이 상이하므로 신청가능여부 등의 사항은 각 기업의 소재지 중진공 본지부로 사전 유선문의 바랍니다.
* 중진공 지부별 연락처 검색 링크 : https://www.kosmes.or.kr/nsh/SH/SIT/SHSIT136M0.do
☎ 협업지원사업 관련 유선문의
☎ (사업내용 문의) 042-331-0572
(신청접수 문의) 042-331-05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