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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지원사업

사업개요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 시기 : 2025년 3월 26일부터 연중 수시
  •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정보망 등록 자문기관
  • 지원내용 : M&A 정보망 운영, M&A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M&A 인식 개선

사업 세부내용

  •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 중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① M&A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과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도기업 ②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평균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 (신청절차)

      M&A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접수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대상 평가의견* 등 제출 필요
    신청절차 - 수행주체 /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 (분기). *안내/접수 시작일 기준 14일간 안내 - 운영기관 / M&A 상담·만족도조사, 자문비용 지원 신청(붙임1).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업, 자문기관 → 운영기관 / M&A 상담·자문 만족도 평가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허위내용 발견 시 해당 자문기관 지원 전체 취소 - 운영기관 / M&A 상담·자문비용 지원여부 최종 승인 및 예산 집행 - 운영기관 → 자문기관
  • 자문기관 등록
    • (신청자격)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투자기관(VC, PEF), 컨설팅사 등 M&A 중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 (신청방법)

      M&A 정보망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3)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선정기준)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향후 활동 관련 사업계획서 등 확인 및 실사·심의 진행

    • (주요역할)

      M&A 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대상 M&A 거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M&A 인식 개선 관련 행사 참여 등

      * 등록 후 활동이 미비한 자문기관은 지정 취소



  • M&A 인식 개선 등 기타 지원사업
    •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의 M&A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교육 제공, 홍보물 제작 등 추진

      - (M&A컨퍼런스) 지원센터 특성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강, 정책 간담회, 우수사례 홍보 등 M&A 인식 제고 종합행사 개최

      - (교육)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홍보) 온라인매체, 발간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 M&A 현황 및 지원제도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오프라인 행사) 정책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M&A 인식 개선 행사 기획 및 개최

신청 및 문의

  • 2025년 3월 26일부터 연중 수시 * 비용 지원 등은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

    - 연락처 : 02-3017-7046, 02-3017-7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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