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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활성화지원사업

사업개요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 시기 : 2023. 3월부터 연중 수시
  •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거래정보망 등록 자문기관
  • 지원내용 : M&A 거래정보망 운영, M&A 거래 비용(기업가치평가, 상담·자문) 지원 및 M&A 인식 개선

세부 사업내용

  •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기업으로,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M&A 거래정보망 등록 매도기업 ② 2022년도말 기준 매출액 150억원 미만 또는 영업이익 3억원 미만
    • (지원내용)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 (신청절차)

      한국벤처캐피탈협회(운영기관)에 M&A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신청서(붙임1) 등 관련 서류 제출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대상 평가의견* 등 제출 필요
    신청절차 - 수행주체 /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안내 및 접수 (분기). *안내/접수 시작일 기준 14일간 안내 - 운영기관 / M&A 상담·만족도조사, 자문비용 지원 신청(붙임1). *우편 또는 방문접수 - 기업, 자문기관 → 운영기관 / M&A 상담·자문 만족도 평가 확인 및 제출 서류 검토. *허위내용 발견 시 해당 자문기관 지원 전체 취소 - 운영기관 / M&A 상담·자문비용 지원여부 최종 승인 및 예산 집행 - 운영기관 → 자문기관
  • M&A 상담·자문비용 지원
    • (지원대상)

      M&A 희망기업 및 M&A 희망기업과 사전에 자문계약을 체결한 M&A 자문기관(M&A 거래정보망 등록 필요)

    • (지원내용)

      M&A 희망기업의 자문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 결과가 60점이상인 경우 상담·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전

      * M&A 자문기관에게 지급
      -‘22년도 자문기관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등급(S∼B)에 따라 상담·자문계약 1건당 최대 30∼70만원 한도로 차등 지원
    • (신청절차)

      자문 완료 후 M&A 자문기관이M&A 상담 자문비용 지원 신청서(붙임3) 등 관련 서류를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신청절차 - 수행주체 / M&A 성사보고 지원 안내 및 접수 (분기). *안내/접수 시작일 기준 14일간 안내 - 운영기관 / M&A 성사보고 지원 신청서(붙임2) 및 서류 제출.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자문기관 → 운영기관 / M&A 성사 결과보고서 확인 및 제출서류 점검. *허위내용 발견 시 해당 자문기관 지원 전체 취소 - 운영기관 / M&A 성과 보고 지원 여부 최종 승인 및 지원 예산 집행 - 운영기관 → 자문기관
  • M&A 인식 개선 등 기타 지원사업
    • (지원대상)

      상장사, 중소·벤처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 (지원내용)

      - 중소·벤처·창업기업이M&A 시장 현황, 노하우, 성공사례, 정부 지원 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 등 제공

      - (M&A 컨퍼런스) 지원센터 특성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강, 정책 간담회, 우수사례 홍보 등 M&A 인식 제고 종합행사 개최

      - (M&A 교육콘텐츠) M&A e러닝 콘텐츠 배포, 간행물 발간(e뉴스레터, 가이드북) 등으로 M&A 인식 및 인지도 제고 도모

      - (M&A 홍보 활동) 온라인매체, 홈페이지 등 대외 홍보 채널을 통해 M&A 거래정보망 및 지원사업 홍보

      - (기타 오프라인 행사) 정책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M&A 인식 개선 행사를 관련 협·단체와 공동 기획하여 추진(6회 내외)

    • (신청절차)

      M&A거래정보망 등록기업,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에 별도안내 예정

  • ※ M&A 자문기관 등록

    • (신청자격)

      회계법인, 법무법인, 투자기관(VC, PEF), 경영 컨설팅사 등 M&A 중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 (신청방법)

      M&A 거래정보망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4)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 (선정기준)

      최근 3년 내 중소기업 대상 M&A 실적, M&A 거래정보망에 등록할 수 있는 매도·매수기업 보유 여부, 전문인력 보유 현황 등을 평가

    • (주요역할)

      M&A 거래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대상 M&A 거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M&A 인식 개선 관련 행사 참여 등

      * 등록 후 활동이 미비한 자문기관은 지정 취소

신청 및 문의

  • 2023.3월부터 연중 수시 신청접수 * 비용 지원 등은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

    - 연락처 : 02-3474-9258, 02-3474-9256

공고문 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연락처

구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 연락처를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로 나열한 표
구분 기관명(홈페이지) 전화 주소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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