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운영기관 : 한국벤처캐피탈협회(M&A지원센터)
- 시기 : 2025년 3월 26일부터 연중 수시
- 대상 : M&A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정보망 등록 자문기관
- 지원내용 : M&A 정보망 운영, M&A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및 M&A 인식 개선
사업 세부내용
-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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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M&A 거래 희망 또는 진행 중인 중소벤처기업 중 거래추진에 필요한 기업가치평가를 받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
① M&A정보망에 등록된 자문기관과 M&A 자문계약을 체결한 매도기업 ② 신청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상 평균매출액(3년) 4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
(지원내용)
M&A 거래 추진에 필요한 기업실사(기업가치평가)에 소요된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단,「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인 경우 소요된 수수료의 60%를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평가기관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으며, 평가의견은 기업현황 분석, 사전 준비 및 이슈점검, M&A 방식, 딜 구조 등을 포함해야 함 -
(신청절차)
M&A 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서류 제출 및 접수
- M&A 목적 기업가치평가 보고서, M&A 거래 준비를 위한 전략 대상 평가의견* 등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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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자문기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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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법무법인,세무법인,회계법인,투자기관(VC, PEF), 컨설팅사 등 M&A 중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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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M&A 정보망 자문기관 등록신청서(붙임3) 및 첨부서류를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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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최근 3년 내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향후 활동 관련 사업계획서 등 확인 및 실사·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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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역할)
M&A 정보망에 등록된 중소기업 대상 M&A 거래 및 전문가 자문서비스 제공, M&A 인식 개선 관련 행사 참여 등
* 등록 후 활동이 미비한 자문기관은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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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M&A 인식 개선 등 기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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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 지원센터, 자문기관, 유관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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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중소·벤처기업의 M&A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오프라인 행사 개최, 교육 제공, 홍보물 제작 등 추진
- (M&A컨퍼런스) 지원센터 특성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강, 정책 간담회, 우수사례 홍보 등 M&A 인식 제고 종합행사 개최
- (교육) 중소벤처기업 대상 M&A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제공
- (홍보) 온라인매체, 발간물, 뉴스레터 등을 통해 국내 M&A 현황 및 지원제도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오프라인 행사) 정책 수요자인 중소·벤처기업 맞춤형 M&A 인식 개선 행사 기획 및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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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신청 및 문의
- 2025년 3월 26일부터 연중 수시 * 비용 지원 등은 예산 소진 시 마감
- 문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M&A지원센터
- 연락처 : 02-3017-7046, 02-3017-7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