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수행계획서 등록 및 변경신청 시 주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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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기관_박민수 |
등록일 | 2023/03/07 AM 00:00:00 |
※ 지방청에서 현장클리닉 점검 중이며, 수행시간 미이행 등 운영지침 위반 시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총괄기관 통보, 23. 3. 6. 시행)
1. 운영지침 제25조(현장클리닉 수행) ① 클리닉위원은 수행계획서에 의해 현장클리닉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장클리닉 수행일수는 3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5시간(휴게 시간 미포함, 지원일수의 2/3일 이상 현장투입)이상을 클리닉에 투입하여야 한다. ※ 수행일수에 휴게 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점심 : 12시~13시, 저녁 : 18시~19시)
ㅇ 현장클리닉 수행은 1일 5시간(휴게 시간 미포함) ㅇ 총 지원일수의 2/3일 이상 현장투입 진행 ※ 1일 유형 : (자료조사 + 현장) 동시 진행 불가 ㅇ 예시) 전체 지원일수 중 2/3일 이상 무조건 현장투입 1) 1일 경우 – 현장 1일 2) 2일 경우 – 현장 2일 3) 3일 경우 – 현장 2일 + 자료조사 1일 또는 현장 3일 가능 4) 수출, 기술 분야도 전체 지원일수(최대 7일까지 지원 가능) 중, 2/3일 이상 현장투입 충족
2. 수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 사항
ㅇ 컨설팅 1일 차 수행 전 확인 사항 1) 수행계획서 승인 여부 확인 2) 기업부담금 납부 여부 확인 ※ 운영기관의 수행계획서등록 승인 여부 절차 없이 1일 차 수행을 촉박하게 진행하시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반려 사항입니다. ㅇ 참조 (운영지침) - 22조 ②항 수행계획서 승인, 23조 ①항 기업부담금 납부, 24조 수행계획서 변경
※ 컨설팅 진행 시 기업에도 운영지침 준수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숙지 및 안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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