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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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업부담금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유의사항
등록자 운영기관_정휘란
등록일 2023/03/29 AM 00:00:00

 

지방청에서 현장점검 중이며(불시점검 포함),

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 미입금 시 및  첫째 수행일 경과 후 기업부담금 입금 시,

운영지침 제23(기업부담금 납부)총괄기관의 운영지침 준수(엄정한 관리) 통보(23.3.28)에 따라,

현장클리닉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지원기업은 컨설팅 수행 1일차 전날 자정 12시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사업관리시스템 <입금확인요청> 버튼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클리닉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침 23조 3항)

2) 클리닉위원은 컨설팅 수행 1일차 전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입금내역 확인 후, 컨설팅 수행 바랍니다.

 

< 운영지침 제23(기업부담금 납부) >

클리닉위원을 선정한 지원기업은 현장클리닉 진행 전에(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을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항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은 현장클리닉 사업에 대한 승낙으로 보며, 현장클리닉 사업협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다.

운영기관은 기업부담금 입금여부를 확인하며, 지원기업이 기업부담금을 현장클리닉 진행 전에(수행계획서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을 통보하고 지원기업의 현장클리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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