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기업부담금 납부기한 내 미입금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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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 운영기관_정주현 |
등록일 | 2023/03/29 AM 00:00:00 |
※ 지방청에서 현장점검 중이며(불시점검 포함), 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 미입금 시 및 첫째 수행일 경과 후 기업부담금 입금 시, 운영지침 제23조(기업부담금 납부) 및 총괄기관의 운영지침 준수(엄정한 관리) 통보(23.3.28)에 따라, 현장클리닉 취소됨을 알려드리니, 필히 숙지 바랍니다.
1) 지원기업은 컨설팅 수행 1일차 전날 자정 12시까지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입금확인증을 사업관리시스템 <입금확인요청> 버튼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현장클리닉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운영지침 23조 3항) 2) 클리닉위원은 컨설팅 수행 1일차 전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입금내역 확인 후, 컨설팅 수행 바랍니다.
< 운영지침 제23조(기업부담금 납부) > ① 클리닉위원을 선정한 지원기업은 현장클리닉 진행 전에(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을 운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의 기업부담금 입금은 현장클리닉 사업에 대한 승낙으로 보며, 현장클리닉 사업협약은 별도로 체결하지 않는다. ③ 운영기관은 기업부담금 입금여부를 확인하며, 지원기업이 기업부담금을 현장클리닉 진행 전에(수행계획서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 동 내용을 통보하고 지원기업의 현장클리닉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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