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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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현장클리닉 <기업부담금 계좌 및 주의사항> 안내
등록자 운영기관_이인숙
등록일 2024/04/18 AM 11:12:26

 

기업부담금(운영지침 제29조, 2항) : 현장클리닉 수행 전에(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납부해야 할 금액

 

○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

수행계획서 승인 완료시, 시스템에 등록된 기업 업무담당자(대표자 또는 업무담담자) 연락처로
'기업부담금 납부 관련 안내(입금액, 계좌번호)' 문자 자동 발송. 

 

※ 지원 기업은 신중한 판단으로 현장클리닉 신청을 결정해 주세요.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십시오.

   - 선입금 지양, 중복 입금 지양, 입금자명 표기, 기업부담금 입금 후 현장클리닉 바로 취소에
     각별히 주의부탁드립니다.

 

   - 납부대상 : 현장클리닉 지원 기업
   - 납부기한 : 승인된 현장클리닉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 납부계좌 : IBK 기업은행 480-073004-04-081 예금주 :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납부금액 : 1) 일반지역 기업부담금(기업부담금 20% + 부가가치세)
                    2) 면제지역 기업부담금(부가가치세만 납부)

 

     

 

 

○ 입금 시 주의사항 (필독)

   1. 입급자명 : 지원 기업명으로 입금(단, 예비창업자는 대표자명으로 입금)

        (예시) '농업회사법인 동해바다 주식회사'처럼 상호명이 긴 경우,

         "농업동해바다" 또는 "동해바다"로 입금요망 (띄어쓰기 포함 글자수 10자 이내)

 

    2. 입금증 첨부 : 시스템에 '입금확인요청' 배너에 입금증사본 첨부 가능 (기업용 매뉴얼 p.18~19 참고)

 

    3. 운영기관 입금확인 : 약 1일~2일 소요 (영업일 기준)

 

 

○ 기업부담금 관련 운영지침 (필독)

   1. 지원 기업은 클리닉위원 선정 후, 현장클리닉 수행 전(승인된 수행계획서 상 첫째 수행일 전날까지)

      기업부담금 납부,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을 경우, 현장클리닉 승인 취소 될수 있음

   2. 기업부담금 입금은 현자클리닉 사업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되며, 별도의 사업 협약 체결을 하지 않음

   3. 정부에서 지정한 면제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공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지원 기업은 부가가치세만 부담

 

 

○ 'FAQ(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참고 목록

   지원기업 - 1. 기업부담금 납부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싶어요?

   지원기업 - 7. 자문료 세금계산서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기업 - 8. 자문료 세금계산서 회계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FAQ 바로 가기, 이미지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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