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사업 운영지침 최신 업데이트 반영<필독, 25.2.17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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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통 |
등록자 | 운영기관_박민수 |
등록일 | 2025/02/27 PM 14:51:05 |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사업 운영지침이 2025년 2월 17일에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 사항
1. 기업부담금 납부 기준일 변경(현장클리닉 진행 전, 운영지침 제23조 참조)
2. 기업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운영지침 제23조 7항, 별표6, 별표7, 별지1 참조)
· 기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 · 확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창업자 (단, 장애인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운영지침 내 지원제외업종은 지원불가)
3. 클리닉위원 전문자격기준 명확화(경력자 5년 이상, 운영지침 p23 참조)
4. 비즈니스지원단 사업참여 제재기준 강화(경고 6항, 운영지침 p24 참조)
5. 현장지도결과서 작성기준 변경 *산출물 및 운영지침 내 별지14(현장지도결과서) 제출 필수
6. 현장점검 의견서 양식 추가(별지23 참조)
* 지원기업과 비즈니스지원단에 소속된 전문위원(상담위원, 현장클리닉위원)은 업무 진행에 필요한
최신 운영지침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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