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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계산)연분연승법, 12배/근속연수로 곱하고 산출세액에 근속연수/12배 곱해서 계산 작성일 2023-12-29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40
질문 퇴직연금 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연금 소득세 계산할때 환산급여 공제때는 12년 이하 근무경력이면 세금을 더내야하나요?
왜냐면 퇴직급여-근속년수 공제하고 나누기 근무기간 곱하기 12개월 하니까요 ㅠ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퇴직소득세 계산구조를 보면 환산급여를 계산하기 위해 기존 (연분)5배/근속연수를 2015년 개정세법에서 12배/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으로 개정, 그에 따른 공제,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다시 역으로 (연승)근속연수/12배로 곱한 금액으로 최종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분연승법을 이용하는데, 근속연수로 나눈 후 산출세액을 다시 근속연수로 곱하는 계산 방법
하지만 퇴직소득의 기본 개념에 맞게 최소한 12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감안한 연분연승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12년 미만의 근속연수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의 영향에 따라 아닌 경우에 비해 세금이 많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 퇴직소득
2.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 1천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 4천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3. 환산급여[(1-2)X12배/근속연수]
4. 환산급여별 공제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는 환산급여의 100%
환산급여가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800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환산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환산급여가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이상 생략
5. 퇴직소득 과세표준(3-4)
6. 퇴직소득 (환산)산출세액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84만원 + (1,2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5%)
과세표준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인 경우 624만원 + (5,0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24%)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35%)
이상 생략
7. 산출세액(6X근속연수/12배)
8. 퇴직소득세(=7)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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