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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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일 2023-12-29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54
질문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말구요)
남편명의로 있는 집 월세가 나가는데,
남편이 직장인으로 매년 연말정산하지만
월세에대한 서류는 제출안해서 공제 안받았어요.

근래 몇년동안 한번도 세액공제 안받았는데
지난 5년간 받을수 있다고 아는데
지난 5년간, 이미 지난건 기간외 신고가 될거같은데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올해2023년도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직장에 서류제출하는건 좀 꺼려져서
소득공제 말고 세액공제 받고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지난 5년간 연말정산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기 연말정산이 완료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3번 결정세액에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정세액의 범위 내에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아래의 홈택스 경로에서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 5년 이내의 소득 제출내역을 확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 2의 규정으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적용하는 제도 입니다.(주거용 월세액)
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의 경우에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해주지만, 기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일부 또는 전체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월세(임대료) 자체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73번 결정세액 금액 확인 필수)
따라서, 월세 자체의 환급제도는 없으며, 연말정산 결과(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포함)로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인 경우는 환급 (+)인 경우는 납부입니다.

해당 월세액은 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는 17%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15%

참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은 2019년5월31일까지 제출기한이므로, 2019년6월-2024년5월까지)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2018년 귀속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연말정산 자료 중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만 제외한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법으로 누락된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73번의 결정세액의 금액이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ㆍ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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