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제목 | 경업금지의무 | 작성일 | 2025-06-13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6 |
질문 | 경쟁업체 이직 가능할까요?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20 작성일2025.06.11 현재 근무기간 만 5개월 9일 회사에서 지정한 경쟁업체로 이직합니다. 경업금지작성하였고, 비밀유지수당도 3월부터 지급 했습니다. 3년이내 경쟁업체 금지, 지역명시x 저는 경기->경남으로 이직하고 직무의 경우 같은 연구직은 맞으나 연구하는 소재나 부서는 다릅니다. 5.11 부서장님의 부재로, 팀장님(부장)께 퇴사 말씀드렸고 경쟁업체라, 경업금지이야기, 이직시기가 너무 짧다 고만 답변해주시고 5.13일 부서정님 복귀하시면 또 말씀 드리려합니다. 입사 예정 일자는 5.23일인데, 가능할까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경업금지의무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로의 이직 또는 창업을 제한하여 기존 업체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의무무인데 귀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약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사책임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재직기간이 5개월 남짓으로 취득한 비밀정보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직전에 회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이직 여부에 대한 회사 동의를 얻어 전직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업금지의무는 의무기간 등 형식적 사항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지역이나 업체나 시기에 있어서 상호 협의를 통해 재량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귀하가 보유한 정보 등이 경쟁업체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얼마큼 제한 할 것인지 등 그 범주가 중요하므로 사직전에 회사와 충분하게 협의하여 전직에 따른 동의를 받아 이직하기를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궁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기업경영 메뉴얼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