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제목 | 투잡 및 소득세 신고 | 작성일 | 2025-06-13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5 |
질문 | 안녕하세요
비공개 조회수 22 끌올 작성일2025.06.11 현재 공장에서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프리렌서로 투잡 일하고 있습니다. 본업 취업규칙에 투잡을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1.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을 법과 2.프리렌서로 일해서 받은 돈은 종득세, 연말 정산 따로 해야 되는 가요? 3, 종득세 확정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근로계약과 용역계약(프리랜서) 투잡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이군요. 근로계약(취업규칙)상에 제한이 없다면 투잡을 갖는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설사 취업규칙에 제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만 중복되지 않는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뿐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보통 다음년도 1월에 회사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게 되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일종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별도로 신고하게 됩니다. 즉,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신고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얻은 다양한 소득들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종합 신고하는 과정입니다. 신고는 보통 세무사에게 위임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소득이 단순하고 소득액이 적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고해도 되고, 세무서 민원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해도 되는데, 매년 5월이 되면 세무서 민원실에서 무료로 신고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기업경영 메뉴얼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