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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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휴게시간 부여 원칙 및 연차휴가 | 작성일 | 2025-06-13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6 |
질문 | 근무시간과휴게시간
dlsk**** 조회수 17 작성일2025.06.11 정육 하는사람입니다(근무시간8시간으로측정되어 고지됩니다) 근무시간은9시부터 시작해서(2월~4월말까진)8시퇴근 (5월~7월말)8시반퇴근(8월~10월말까지)8시퇴근(11월~1월말까지)7시반퇴근 보통작업은 6시에 끝나고청소하고 나머지는 시간은 대기하면서 물건을 꺼내줍니다 바쁠땐 매대도 봐주곤합니다 회사에 휴게시간 언제냐고 물어보면 점심시간에 포함됬다고 하는사람도 있구 청소끝나고 나머지 시간이라고 하는사람도 있고 정확한 휴게시간이 정해있지 않습니다 바쁠땐 식사만하고 바로들어가 작업을합니다 고지서에는 8시근무 측정되어 고지됩니다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빠지고요 이렇게되면 법적으로 걸릴게 없나요? 회사는 세무사를 끼고 있어서 법적으로 걸릴께없다고 하는데... 그리고 연차를 안쓰면 소멸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소멸될수가 있나요? 연차는 돈으로 무조건 줘야하는건 아닌가요? 바뻐서 쓰고 싶어도 못쓰는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도 정확히 몇시부터 몇시까지 정해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법적으론 아무이상 없나요?제가법에 대해 잘. 몰라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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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이란 사업주(사용자)의 지휘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 스스로 자유로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 작업 준비시간, 용변시간, 작업복 환복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식사시간 등은 휴게시간에 해당합니다. 휴게시간은 시간이 특정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되기도 합니다.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정하거나 2시간 근무후 30분 휴식 등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매시간마다 10분씩 휴식 이런 식으로도 부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몇시부터 몇시까지로 특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인 경우에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 1시간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금(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을 지급해야 함은 물론 사용자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명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1년간 80%이상 출근하면 연 15일이 발생하고 이는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다 남는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사용자)는 형사벌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날에 부여하여야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1년간 사용하다 남은 휴가는 그 다음 달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에 정한 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경우 촉진제도란 강제로 휴가를 보장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휴가를 가든지 수당을 받든지 두 가지 경우 뿐입니다. 추가로 궁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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