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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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동의 기본급 변경 | 작성일 | 2025-06-13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6 |
질문 | 급여 기본급 변동 19세 이상 열람 가능
비공개 조회수 13 작성일2025.06.11 연봉제 근로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께요 기존 급여명세서가 기본급 250만원 식대 20만원 4대보험및세금 25만원 공제 실수령액 245만원이였고 갑자기 사전동의 없이 변동된 급여명세서가 기본급 200만원 식대 20만원 각종수당 50만원 4대보험및세금 25만원 공제로 실수령액 245만원으로 동일하다면 실수령액은 같지만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기본급이 줄면 4대보험및세금도 줄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추후에 퇴직금 산정 때 문제가 될까요? 기본급이 줄면 불이익 생기는게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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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는데 통상임금은 기본급, 식대, 각종수당 등과 같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으로 사전에 확정되어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성과급 등과 같이 변동되는 임금으로 지급된 이후에 금액이 확정되는 임금으로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실업급여 산정 등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변동은 근로자의 동의 또는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이 있어야 유효하고 변동 여부는 임금항목별 즉 기본급, 식대, 각종수당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은 감액되었지만 수당은 증액되어 총액이 같다고 하더라도 감액된 기본급은 근로자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총액이 같기 때문에 퇴직급여 계산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4대보험료나 소득세 공제에는 비과세항목 여부에 따라 달리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급 변동은 어느 것에도 영향이 없습니다만..... 참고로, 임금항목별 지급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귀 소속사처럼 "각종수당"으로 되어 있는 명칭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각종수당은 여러 수당이 합하여진 수당이라는 의미여서 지급기준과 금액이 명확하지 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지급기준 등에 따라 임금의 성질 즉 통상임금인지 여부가 결정되어지고 이는 각종 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기준은 명확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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