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상담우수사례의 분류, 공개여부,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질문, 답변,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세내용 입니다.
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소득세법, 소득공제-기본공제)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의 연령 및 소득금액(소득의 종류)의 요건 작성일 2025-06-30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21
질문 연말정산 인적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와이프가 작년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그냥 시간제 알바로 월수금 4시간씩 해서 월 60~90정도를 받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연말 정산 인적 공제를 그냥 넣어서 했습니다.
이거 수정 신고 해야 하나요?
만약 신고 해야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공제 가능 여부는 소득금액(총소득-필요경비)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는 총급여(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
따라서, 위 소득 또는 소득금액의 요건에 해당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을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서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이므로 일용직 근로소득자는 금액에 관계 없이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참고) 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이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비과세 제외) 500만원 이하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제1항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①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