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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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무회계/소득세법, 개인사업자의 외주 비용)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고용 없이 외주 용역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 인식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 | 작성일 | 2025-06-30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11 |
질문 | 개인사업자의 외주 비용
직원 없이 개인사업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역을 외주로 맡기고 3.3% 제외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외주 인력이 이미 다른 곳에서 4대보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4대보험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지급한 금액에 3.3%를 다시 합한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이 나갈 항목은 아예 없는게 맞을까요? 2.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 정할 때도 다시 합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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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외주용역으로 제공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이 경우, 지급한 금액에 3.3%를 다시 합한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이 나갈 항목은 아예 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3.3%는 세무서 및 관할 시군구에 납부 외주용역비에서 3.3%공제한 금액은 용역을 제공한 소득자에게 지급 2.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 정할 때도 다시 합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사례 회계처리(외주용역비 1,000,000원 가정) (차변) 외주용역비 1,000,000 (대변) 현금예금 967,000 (대변) 예수금 30,000 --> 세무서 (대변) 예수금 3,000 --> 관할시군구 위 예수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비용은 외주용역비 1,000,000원 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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