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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재무회계/소득세법, 개인사업자의 외주 비용)개인사업자가 임직원의 고용 없이 외주 용역을 통해 사업을 하는 경우 비용 인식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 등 작성일 2025-06-30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11
질문 개인사업자의 외주 비용

직원 없이 개인사업자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역을 외주로 맡기고 3.3% 제외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외주 인력이 이미 다른 곳에서 4대보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4대보험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이 경우, 지급한 금액에 3.3%를 다시 합한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이 나갈 항목은 아예 없는게 맞을까요?
2.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 정할 때도 다시 합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외주용역으로 제공 받는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이 경우, 지급한 금액에 3.3%를 다시 합한 금액 외에 추가로 비용이 나갈 항목은 아예 없는게 맞을까요?
[답변]
네 맞습니다.
3.3%는 세무서 및 관할 시군구에 납부
외주용역비에서 3.3%공제한 금액은 용역을 제공한 소득자에게 지급

2.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표준 정할 때도 다시 합한 금액 전부가 비용으로 처리되는게 맞나요?
[답변]
네 맞습니다.
사례 회계처리(외주용역비 1,000,000원 가정)
(차변) 외주용역비 1,000,000 (대변) 현금예금 967,000
(대변) 예수금 30,000 --> 세무서
(대변) 예수금 3,000 --> 관할시군구

위 예수금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비용은 외주용역비 1,000,000원 입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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