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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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기부금의 처리 방법(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 작성일 | 2025-06-30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13 |
질문 | 교회 헌금 낸거를 필요경비에 적어서
사업소득만 있는 개인사업자 인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교회 헌금 낸거를 (일반기부금) 필요경비에 적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기부금을 어떻게 필요경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전체 기부금 지불한거에 30%정도로만 새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니면 기부금 지불한 거를 100%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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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 기부금의 처리 방법은 세액공제 방식이 아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10%를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에 불산입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며, 각 연도 소득금액의 10%의 한도는 동일합니다. *기준소득금액=차가감소득금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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