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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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소득세법, 비영업대금의 이익)법인-차입과 개인-대여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작성일 2025-07-02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8
질문 법인의 가수금 이자지급 처리는 어떻게?

법인의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이연하게 되면
법인회계는 매년 미지급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자소득세 15.4%는 향후 이자지급할때 원천징수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대표 역시 이자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으니 종합과세되지 않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를 가수금(차입금)으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자금의 대여자인 개인이 금융업을 하지 않는 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우선, 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해야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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