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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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 비영업대금의 이익)법인-차입과 개인-대여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 작성일 | 2025-07-02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8 |
질문 | 법인의 가수금 이자지급 처리는 어떻게?
법인의 가수금에 대한 이자를 이연하게 되면 법인회계는 매년 미지급비용으로 비용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니 이자소득세 15.4%는 향후 이자지급할때 원천징수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대표 역시 이자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으니 종합과세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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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과 개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를 가수금(차입금)으로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자금의 대여자인 개인이 금융업을 하지 않는 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우선, 법인이 개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때 15.4%(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합산(금융소득은 2천만원 초과)해야 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의 규정에 따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약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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