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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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인사/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문의 작성일 2025-07-03 00:00:00
작성자 이명훈 조회수 12
질문 저는 장애인이고, 소상공인입니다. 과거 코로나 지원금 줄 때 상위%라고 못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서럽습니다. 회사의 전기료를 3달 미뤄 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연체 합니다. 집도 공장도 담보 잡혀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우리식구 몸 둘 집도 없어 집니다.
내 시간의 1/5은 일꺼리 없어서 속이 탑니다. 또 1/5은 돈이 막혀서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1/5은 일하는 근로자 때문에 괴로운 시간입니다. 다음 생엔 사장 안 할 겁니다.
지금 잠을 못 자는 이유는 형사고발을 당해서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 공장이지만 특허를 비롯한 기술적인 인증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자-불량’인 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미국으로 수출 나간 제품이 불량으로 여차여차 되돌아오고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자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생각하는 직원을 권고사직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란 단어를 적어주고 제출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처리할 때는 다른 코드로 할 거 아니냐고 끝내 미제출. 그리곤 다음날 출근해서는 해고 랍니다. 그러나 회사를 운영 해야 하는 사장에게는 해고하자니 부담이었어 ‘정년 통보서’줬더니 회사를 나가겠다고 다른 직원에게 말하고는 짐 챙겨서 갔답니다.
회사는 ‘무단결근 통보서’와 ‘정상근무 명령서’ 그래도 모르니 ‘정년 통보서’를 핸드폰으로도 보내고 내용증명으로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부당해고로 우리 회사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고, 노동청에 대표인 저를 형사고발 했다고 합니다.
1. 연가는 4년 동안 근무하면서 60개 가까이 사용했던데
한해에 3개씩만 사용했다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86,121원을 달랍니다. 그는 목디스크로 수술한 적이 2번 있고 자칭‘관리직이라 일찍 가도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오후 시간 조기 퇴근하기를 수시로 했습니다. 그 본인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차피 자료도 제출 해야 하고 해서 그가 그동안 연차 사용한 걸 확인하고 확인했답니다. 틀리면 쪽팔리니깐요. 그러면서 잘 기억하기로 다짐했지요. 사람은 잘 가려서 뽑아야만 하겠다는 걸요.
2. 우리 회사는 어렵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퇴직연금을 운영하면서 규정이 있을 텐데, 그걸 내놓으라네요. 회사도 근로복지공단과의 신뢰가 있는데 그 운영에 당연히 협조합니다. -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모든 직원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돈이 남아도는 줄 아는 건지 본인밖에 모르는 사악한 인간인 것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런 처사에 놓였습니다.
3. 그 직원 스스로도 해고가 아닌 것을 알고 있을 테고 의료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다 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해고
예고수당도 달랍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저녁 10시가 되어야 퇴근하는 수고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내 삶이 억울해서라도 이번 건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자니 돈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비즈니스지원단을 찾는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싶은 장애인 기업주들 조금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노무사 입니다.

상황을 보니 현재 근로기준법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해당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사건 진행의 경우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질의 내용 중 해고예고수당부분을 언급하셨기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문제로 보입니다.(그외 위반사항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의 정당성과 관련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입니다. 즉 해고시 해고예고를 하거나 통상임금의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하는데, 이를 위한하신것 같습니다.

질의하신분의 주장으로 해고는 아니라 정년통보서 라고 주장하나, 해당 행위가 정년인지 아니면 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명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기소가 되셨다고 하니 아무래도 관할 노동청에서는 당연퇴직사유인 정년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고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두번째, 해당직원의 근태 등 불성실근로에 대한 것은 회사내부의 징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이번 사건에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해고(정년이 아닌것으로 판단될 경우)의 경우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근로관계의 해지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당성에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뿐만 아니라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정년통보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본인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의 사안들은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 상담받으시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이 될 경우 해고기간 중의 임금전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052-210-003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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