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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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채용전 정부지원대상자 여부확인방법 문 | 작성일 | 2025-07-03 00:00:00 |
작성자 | 이명훈 | 조회수 | 8 |
질문 | 안녕하세요. 먼저 상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력 2~3년차의 초기 청년 창업기업으로, 매년 채용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채용 시 직원마다 정부의 4대보험 지원이나 청년 채용 관련 지원제도 적용 여부가 다르고, 간혹 중복 지원 제한이나 제외 대상에 해당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사전에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직원별로 정부지원 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나 경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고용24 홈페이지에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해도 확인 가능한 지원 혜택 정보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어,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도별로 조건이 다양해 단정적인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며, 보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면 수고를 덜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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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이명훈 노무사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직원채용에 따른 정부지원금의 지급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용노동부에서 15여년간 근무 후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재직시절 직접 정부지원금 업무를 담당한 입장으로 설명드립니다. 직원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원금에 대한 적용여부는 사전에 알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단지 신규지원자들이나 고용센터 취업지원관들이 지원대상자로 추천하는 사람이외에는 해당직원의 말을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채용전 해당지원의 지원금여부를 파악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아닌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게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원대상으로 알고 신청하였다가 지원대상이 아니게되는 경우가 제가 업무를 담당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를 이유로 해고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제일 좋은 방법은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실제로 판단해 봐야 하는데...(과거 근무이력, 재산상황, 실직기간 및 과거 지원받은 내용 등등) 개인정보라 제출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을 채용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여... 객관적 근무능력이 조금 미달이 되더라도 인건비 절감목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이용하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용센터를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거나(이 경우도 사후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과정에서 최대한 지원요건에 대하여 지원자에게 확인 후 채용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청년취업률 제고나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하여 인건비 지원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1명을 채용하기에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 신규채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인건비지원자 때문에 일반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전 지원자의 정보검색을 막고 있습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52-210-0031~2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명훈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31~2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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