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기술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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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유해 화학물) 물류창고 냉방기구 사용 관련 | 작성일 | 2025-07-10 00:00:00 |
작성자 | 민병권 | 조회수 | 7 |
질문 | 위험물 보관 물류창고 내 냉방기구 자체를 사용 못한다고 하던데 맞나요?
사용 가능하다면 어떤 냉방기구를 사용가능한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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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니다 위험물 보관 물류창고 내에서는 일반적인 냉방기구(에어컨, 선풍기, 냉풍기 등)는 내부 전기 스위치 및 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점화원이 폭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설치 및 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국가 공인 방폭 인증(Ex 인증)을 받은 방폭형 냉방기구라면 사용이 허용되며, 설치 전 반드시 화재감독 기관(소방서)에 설치계획을 신고 또는 협의하여야 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_go.kr) 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비지니스 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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