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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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65세이상자의 실업급여 요건 | 작성일 | 2025-07-18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5 |
질문 | 실업급여건
icpa**** 조회수 12 작성일13분 전 안녕하세요? 저는 정년퇴임후 재차 취업을 하고 몇일전에 계약 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현재 나이는 66세입니다. 정년퇴임 전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었고, 정년 퇴임후 재 취업시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치 않았습니다(정년이후라 보험에 대한 인지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65세 이후의 경우는 예전(아마 60세 이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가능하다고 하는것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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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에 65세까지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 때 65세는 새로운 근로계약의 시점을 말합니다. 따라서 65세이후에 새로이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65세이상이라도 하더라도 65세 이전에 가입되어 단절없이 지속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귀하는 65세이전에 가입되어 있다가 상실된 후에 다시 65세이후에 가입한 경우이므로 기간의 단절없이 계속된 경우라면 실업그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지만 기간의 단절이 있은 후에 가입한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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