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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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이전신청에 따른 보정요구서 | 작성일 | 2025-07-18 00:00:00 |
작성자 | 양태환 | 조회수 | 5 |
질문 | 권리이전 신청 후 보정요구서가 발송된 경우 어떻게 보정? 반드시 공동 신청해야 하나요? | ||
답변 |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제출한 신청서의 형식적, 절차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도록 하고 ,그 등록의 효과는 등록신청 당시로 소급되어 적용합니다. 2) 보정요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정요구서에 기재된 보정 기간 내에 등록보정서(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제출인], ([대리인]), [등록보정대상], [보정할 사항] 항목을 기재하고, 보정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보정기간 중에는 보정횟수에 제한 없이 보정이 가능합니다. 3) 등록보정시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주의를 유지하되,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보정이나 중요하지 않은 변경사항'은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2012. 12. 30. 시행규칙 개정). 4) 다음 유형의 보정서는 단독 신청 가능합니다. - 당사자 일방에게만 보정사유가 있어 공동신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ex : 당사자 1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가 현행과 상이한 경우, 당사자 1인의 성명(명칭)을 오기재한 경우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없는 신청서의 수정(ex : 등록원인을 오기재한 경우, 원용서류 정보를 오기재한 경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를 반대로 기재한 경우 등) - 계약내용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첨부서류의 제출 (ex : 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판결문 등의 제출) ※ 단,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중요사항은 공동신청 하여야 함.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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