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인사/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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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실업급여 요건 | 작성일 | 2025-07-18 00:00:00 |
작성자 | 최진호 | 조회수 | 9 |
질문 | 실업급여 질문이요
비공개 조회수 19 작성일16분 전 1년씩 총 2년 계약직인데요 7개월 정도 근무 해보니 저랑은 맞지 않은듯 해서 나머지 5개월 근무해서 1년만 채우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엔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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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최진호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마지막 퇴사유가 비자발적이고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여야 합니다. 귀하의 마지막 퇴사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이어서 해당되고, 계약기간이 총 2년이므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여기서 180일은 임금산정일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주 5일에 주휴수당 1일분 하여 주 6일을 계산하므로 180일은 6개월하고 좀 더 지나야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일급이 일평균임금의 60%를 받으며 최대한도는 일 66,000원이며, 재직기간 연령에 따라 120일부터 240일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비즈니스지원단(042-865-61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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