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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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이전등록신청 | 작성일 | 2025-07-18 00:00:00 |
작성자 | 양태환 | 조회수 | 5 |
질문 | 권리이전등록신청은 반드시 등록의무자와 등록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 ||
답변 | 중소벤처기업부를 찾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1)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에서는 “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등록의 진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독신청이 허용됩니다. 2) 등록원인서류 (예 : 양도증)에 취지 기재 시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진행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와의 위임만으로 권리이전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항 제1호). 3) 또한, 유질계약에 의한 질권의 실행에 따른 권리의 이전등록인 경우에는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을 실행할 것임을 통지하고, 등록의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 및 질권의 실행에 따른 통지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도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권리이전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15조 제10항).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1544-80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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