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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법정관리 채무자에 대한 조치 작성일 2025-07-18 00:00:00
작성자 김기현 조회수 5
질문 조경공사 업체입니다. 채무자인 삼부토건의 요청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오랜 시간 대금 지급이 되지않아 채무자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내용은 채무자의 관련사인 삼부더힐에서 대금을 받아서 채무변제한다는 내용으로 채권자(당사), 채무자, 삼부더힐이 모두 날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부토건(시공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삼부더힐은 모든 채권에 대한 부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가 삼부더힐을 상대로 대금청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삼부토건은 법정관리나 청산을 고려하고 있다하고 채권자가 많아 받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말씀하신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해당 채무에 대해 삼부더힐이 갚을 채무가 있다는 확인 정도의 의미이고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연대보증을 한다는 의미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단순 확인자에 불과한 삼부더힐에 채무 이행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삼부토건이 법정관리나 청산절차로 들어가면 당장 채무추심은 어렵고 다만 늦어도 채권의 일부나 전체 변제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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