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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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허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특허, 상표권 등록, 지정상표등록 관하여 작성일 2025-07-29 00:00:00
작성자 장용석 조회수 10
질문 안녕하세요,

기존에 상표권등록을 해두었습니다.

-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 가죽제 명함지갑, 가죽제 벨트, 가죽제 열쇠케이스, 가죽제 핸드백, 가죽제 카드케이스


이번에 브랜드스토어 등록을 위해 몇가지 누락되었던 분류들이 있어 지정상표로 추가해 출원신청하였습니다.

- 제14류, 제18류


브랜드스토어 등록에 필요한 중요한 분류들은 유사한 발음이 있다고 반려되고 2가지 분류가 등록가능하다고 통지 받았습니다.

- 제 18류, 가죽제가방, 가죽제 지갑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 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굳이 제18류 가죽제 가방, 가죽제 지갑을 추가로 지정등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등록하려면 특허등록비를 납부해야하는데, 중복되는 것 같아 굳이 이거라도 등록을 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제14류 부분들은 로고와 글자모양이 다른에 읽었을때 유사하다고 반려를 당하고.. ㅜ.ㅜ

지식인 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가죽제 가방은 가죽 가방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상품이고, 가죽제 지갑은 지갑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미 제18류 가죽 가방 및 지갑이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가죽제 가방, 가죽제 지갑을 추가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에서 중요한 점은 제14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는 것인데,
만일 제14류에 해당하는 상품들에,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만일 선등록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께서는 선등록상표를 취소시키고, 귀하의 제14류 상품을 등록받으실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표 이슈에 대해 필요하신 경우에는 변리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해보실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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