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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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허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특허청 -특허 등록 5년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5-07-29 00:00:00
작성자 장용석 조회수 10
질문 특허청에 등록 납부를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특허 납부 기간을 선정해서 카드결제를 해야하는데
10년납입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5년 납부하고 나서 추후 5년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어떤 걸 선택해야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상표 설정등록료 10년치에 해당하는 210,1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상표 설정등록료 10년치 비용(즉, 210,120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년치 비용(즉, 131,120원)만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하시는 대신, 전자 등록증(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차감됩니다.

귀하께서 상표 설정등록료를 5년치만 납부하시거나, 전자 등록증(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 등록(상표) 절차]"라고 하는 서식에서 [납부회차]를 1회차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납부서"에는 [등록권리자], [납부자], [납부대상의 표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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