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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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청 -특허 등록 5년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 작성일 | 2025-07-29 00:00:00 |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10 |
질문 | 특허청에 등록 납부를 해야하는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특허 납부 기간을 선정해서 카드결제를 해야하는데 10년납입하기에는 금액이 커서 5년 납부하고 나서 추후 5년을 납부할 예정인데요 어떤 걸 선택해야지 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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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께서는 상표 설정등록료 10년치에 해당하는 210,120원의 납부고지서를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상표 설정등록료 10년치 비용(즉, 210,120원)이 부담스러우시다면, 5년치 비용(즉, 131,120원)만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등록증을 우편으로 수령하시는 대신, 전자 등록증(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수령하실 경우에는 10,000원이 더 차감됩니다. 귀하께서 상표 설정등록료를 5년치만 납부하시거나, 전자 등록증(PDF 파일)을 온라인으로 수령하고자 하신다면, "납부서[구분항목 - 설정 등록료, 등록(상표) 절차]"라고 하는 서식에서 [납부회차]를 1회차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납부서"에는 [등록권리자], [납부자], [납부대상의 표시], [특허(등록)증 수령방법] 등을 기재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 고객센터 1544-808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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