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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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드리드 미국 상표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 내용에 대해 | 작성일 | 2025-08-05 00:00:00 |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10 |
질문 | 안녕하세요
마드리드를 통해 미국 국가에 상표를 직접 혼자 출원 해봤습니다. 출원 후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받았습니다.(대략적인 내용) 1. 서비스업류 지정상품 일부 문구가 불명확하여 명확화 필요(“retail services”를 “store services”로 변경 권고) 2. 표장 의미 질문 3. 완전한 출원을 위해 신청인 이메일 주소를 별도로 제출 4. 미국 변호사 선임 요건(신청인의 주소가 미국 외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유효한 미국 변호사 선임) 위 내용중에 1, 2, 3번은 제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직접 보정서 작성해서 제출하는건 받아들여지지 않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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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 마드리드 상표출원에 따른 거절이유가 존재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이 직접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실 수도 있겠으나, 해외비용 결제 등 비용 관련한 신용 문제, 미국 대리인과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부재 문제, 미국에서 상표등록 후 연차료 지급 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이 직접적으로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리인(특허사무소 또는 특허법인)에게 의뢰하여 미국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만 이 경우에는 국내 대리인 비용 & 미국 대리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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