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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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허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특허권이 있는 제품과 비슷하면 작성일 2025-08-05 00:00:00
작성자 장용석 조회수 11
질문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특허권이 있는 제품을 용도는 같지만
재질과 기능을 달리하여 특허를 내고 판매하면
특허권침해로 법적문제가 생길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법 제97조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 침해는 정당 권원 없는 제3자가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을 사업적으로 무단 실시(제품 생산, 사용, 판매 등)할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즉, 특허권 침해는 특허권이 있는 제품과 실시제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과 실시제품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일 실시제품에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고,
실시제품에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시제품에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허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 : 균등론에 의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 사안을 가지고 변리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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