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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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토지관련 용역비 | 작성일 | 2025-08-05 00:00:00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9 |
질문 | 질문자가 매입이고 용역비가 발생해서 상대기업에 줘야하는 상황인데, 토지관련은 부가세 공제가 안되서 불공임을 알고 있음.
따라서 상대기업이 용역비 청구를 할 때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용역비 청구를 해야하지않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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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상대기업이 제공한 용역이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지불해야 함.
매입한 회사는 법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 되는 것이므로 용역비와 불공제 매입세액은 토지가액에 가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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