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금융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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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대캐피탈 기한이익 상실 질문입니다. | 작성일 | 2025-08-10 00:00:00 |
작성자 | 김재욱 | 조회수 | 26 |
질문 | 현대캐피탈에 차량 할부 구매가 잡혀있으며 몇차례 연체 하고 결제일 바꾸며 완납하다가 이번에 골절로 인하여 업무를 하지 못하여 납부금이 연체가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어서 연락을 못 받다가 문자로 한번에 납부를 해야한다고만 왔는데 기한이익 상실이 되는건가요? 질병등의 사유로 이번 건은 분납 혹은 연기등을 할 수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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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1. 연체로 인한 기한의이익 상실조항은 어느금융기관이나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질병이라든지 어떤사유로 기한의이익 상실조항을 유예해 준다는 항목은 없습니다. 3. 금융사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상황에 따른 유예조치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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