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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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가가치세법, 무상 수출-사업상증여)무상 직수출 재화에 대한 과세 대상, 영세율 적용 및 관련 회계처리 | 작성일 | 2025-08-11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39 |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전문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수출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들 상품은 유통기한이 일반적으로 2 ~ 3년입니다. 잔여 유통기간이 6개월~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이 잘 되지않아 안타갑게도 폐기를 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기존의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유통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품을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검토중인 상품은 구입단가 기준으로 3천만원 정도이며, 5~6개의 해외거래처에 나누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①성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②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계정과목(회계/분개)과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 (예) 견본비? / 접대비? (차변) 견본비 XXX (대변) 상품 XXX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차변) 접대비 XXX (대변) 상품 XXX (대변) (부가가치세 예수금 XX) ④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 대상 여부?? ⑤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기타사항 등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라 실무 담당자로서 미리 살펴봐야 할 것 같아 두서없이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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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수출용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또한 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입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견본품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의 질문은 단순 견본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자기생산, 취득재화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재화를 포함합니다. 직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가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1. 성격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인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증여에 해당함 2.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증여에 대해서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수출용 재화)를 포함함 3. 계정과목(회계/분개)과 금액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와 같이 접대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차변) 접대비(원가+부가세) XXX (대변) 상품(원가) XXX (대변) (부가세예수금 0) 위 접대비에 대해서는 원가+부가세로 작성을 하지만, 세무조정 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접대비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세무조정 시에는 별도로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가산해야 합니다. 4. 부가가치세(영세율) 신고 대상 여부?? [답변] 직수출(영세율)로 부가가치세 신고(견본품이 아닌 한 무상 수출은 과세 대상) 5.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하는지??? [답변] 수출에 대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3.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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