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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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부가가치세법,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일반과세자로서 면세매입 및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 가능 여부 작성일 2025-08-11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73
질문 일반과세자 면세품목 거래에 따른 부가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 입니다.
한번도 세금 신고 해 본 적 없다가 이번에 농산물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하였어요
금액은 크지는 않을 건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질문합니다.

1. 매입은 전부 면세 상품이에요. 과일이나 농산물 등
2. 매출도 전부 면세 상품이고요..
3. 여기에 따른 광고비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다른 비용이 교육비 같은 거 부가세 발생을 하였는데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4.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주업종은 농산물 면세 상품을 매입해서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농산물 판매에 따른 매출이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및 매입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등 매입분에 대해서 일반매입 또는 고정자산매입란에 기재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부담한 매입세액 전액은 환급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2쪽의 면세사업 수입금액(매출), 계산서(면세) 발행금액, 계산서(면세) 수취금액란에 각각 기재해서 신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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