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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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 IRP퇴직연금에 대한 이연퇴직소득 및 운용수익)퇴직연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등 계산 및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 | 작성일 | 2025-08-11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37 |
질문 | 퇴직금 세금 계산 궁금합니다.
근무기간은 2024.5.1 ~ 2025.6.30 까지 입니다. 퇴직금 지급액은 대략 318만원 IRP 계좌로 입금되면 바로 해지하고 인출하려는데요 세금을 대략 얼마정도 떼는지 또 내야할 세금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통장 개설할때 디폴트상품?은 3개월 로 했는데 3개월 만료되어서 퇴직금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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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근속기간 : 2024년5월1일-2025년6월30일 근속연수 : 1년2개월 --> 2년으로 계산(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퇴직금 : 3.180.0000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1. 퇴직소득 : 3,180,000 2. 근속연수공제 : 2,000,000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 2022년12월31일 개정분 3. 환산급여[(1-2)X12배/근속연수] : 7,080,000 4. 환산급여별 공제 : 7,080,000 (환산급여가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5. 퇴직소득 과세표준(3-4) : 0 6. 퇴직소득 (환산)산출세액 : 0(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 : 6%) 7. 산출세액(6X근속연수/12배) : 0 8. 퇴직소득세 : 0 / 퇴직(지방)소득세 : 0 = 세금 계 : 0 9. 세후 퇴직금(1-8) : 3,180,000 그리고 DB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IRP계좌로 입금 시 세금은 계산하되, 납부하지는 않으며, 세전 금액 전체를 입금해야 하며, 퇴직자가 IRP계좌에서 인출 시 은행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 연금외수령(기타소득) 시 무조건 분리과세로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세금공제) 합니다. 저는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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