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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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건물 포괄양수도 작성일 2025-09-02 00:00:00
작성자 조현진 조회수 6
질문 1. 상가점포를 인수하는데 매도자가 간이인데 포괄양도하자고 함.

2. 일반계약 VS 포괄양도하고 매수인입장에서 뭐가 다른지?

3. 매도인은 부가세를 안낼려고하는것같은데, 매수자입장에서 손해보는게 없는지?

4. 어차피 환급 못받으니까 관계는 없는데 혹시 10년 못채우면 매도인이 안냈던 부가세 상당액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하는지?
답변 포괄양수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건물부분)를 서로 충당형식으로 납부, 환급받지 않음.

​그것 말고는 특이사항이 없으니 그냥 포괄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됨.

​다만, 포괄양수도의 경우 동일한 영업형태를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임대업의 경우 포괄양수도가 많지만, 임대업이 아닌 상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했다면, 기존 사업자의 사업을 그대로 유지해야만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는 제약이 있음.

​그 상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려고 한다면 포괄양수도 대상이 되지 않음.

​다른용도로 활용하신다면 별도로 건물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환급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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