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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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특허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bm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 작성일 2025-09-02 00:00:00
작성자 장용석 조회수 6
질문 예로써 어떤 게임 방법을 청구하려는데
1항에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한 게임 시스템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와 같이 기재할 때
1, 4, 5 단계는 유사한 내용의 특허가 있으며, 서비스 중인 내용도 대부분 유사 단계를 실행 중이나,
2. 3단계는 전혀 없어 청구할 생각입니다.

위 경우, 기존 유사 단계는 전혀 진보성이 없으나, 시스템 실행 상 필요한 단계에 불과한데도
청구항에 기재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기재하지 않고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발명은 보통 다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라면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청구항에 너무 많은 구성요소를 기재하면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일부구성요소의 생략 실시).

따라서,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최소 구성요소를 청구항 1(독립항)에 기재하시고, 서브적인 구성요소는 청구항 2, 3 등에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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