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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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m 특허 청구항 작성 방법 | 작성일 | 2025-09-02 00:00:00 |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6 |
질문 | 예로써 어떤 게임 방법을 청구하려는데
1항에서 '어떠한 방법을 이용한 게임 시스템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와 같이 기재할 때 1, 4, 5 단계는 유사한 내용의 특허가 있으며, 서비스 중인 내용도 대부분 유사 단계를 실행 중이나, 2. 3단계는 전혀 없어 청구할 생각입니다. 위 경우, 기존 유사 단계는 전혀 진보성이 없으나, 시스템 실행 상 필요한 단계에 불과한데도 청구항에 기재가 의무인가요, 아니면 기재하지 않고 청구항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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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발명은 보통 다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마련이므로,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구성요소라면 청구항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청구항에 너무 많은 구성요소를 기재하면 특허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허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예를 들어, 일부구성요소의 생략 실시). 따라서,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구성요소이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최소 구성요소를 청구항 1(독립항)에 기재하시고, 서브적인 구성요소는 청구항 2, 3 등에 종속항 형식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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