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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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 의견제출통지서 | 작성일 | 2025-09-02 00:00:00 |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5 |
질문 | 원인을 알 수가 있나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는, 특허 출원된 발명에 특허법상의 거절이유가 존재할 경우 출원인에게 청구항 보정 &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통지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특허 의견제출통지서에는 특허 출원된 발명에 존재하는 거절이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출원인은 거절이유를 확인한 후,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가 특허청에 제출되며, 심사관은 보정서 및/또는 의견서를 통해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었다면 특허결정서를 통지하고, 거절이유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 특허거절결정서를 통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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