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특허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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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허 분할분리출원 | 작성일 | 2025-09-02 00:00:00 |
작성자 | 장용석 | 조회수 | 7 |
질문 | 둘 다 의무사항인가요??? | ||
답변 | 안녕하세요,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장용석 변리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말씀드립니다. 특허에는 분할분리출원이라는 제도는 없고, 분할출원과 분리출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며, 양 제도 모두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해당합니다. 1. 분할출원(특허법 제52조) : 특허출원인이 최초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적으로 분할출원은, (1) 특허발명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심사과정에서 거절된 경우, 그 거절된 특허발명에 대해 심사단계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 하거나, (2) 특허발명 중 일부가 심사과정에서 특허 가능한 청구항으로 판단된 경우, 그 특허 가능한 청구항만을 심사단계에서 우선적으로 등록받기 위해 합니다. 분할출원 가능 시기는, (1) 자진보정 가능 기간,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가능 기간, 또는 (3) 특허결정이나 특허거절결정 취소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2. 분리출원(특허법 제52조의2) :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거절결정에서 거절되지 아니한 청구항(또는, 거절된 청구항에서 그 특허거절결정의 기초가 된 선택적 기재사항을 삭제한 청구항)에 대해 별도로 특허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원출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출원 가능 시기는,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대전 세종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42) 865-61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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