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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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양도 시 계산서 발급 면제 | 작성일 | 2025-09-04 00:00:00 |
작성자 | 조기철 | 조회수 | 10 |
질문 |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게 공장을 양도하였습니다.
공장 건물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되는데, 부속 토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즉,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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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3항에 따라,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제75조의8 제1항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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