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법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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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잘못 등기된 자본금 등기의 수정 방법 | 작성일 | 2025-09-05 00:00:00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7 |
질문 | 회사의 가지급금이 있어서 감자등기를 의뢰했는데 담당 법무사가 착오로 의뢰내용과는 다른 식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경정등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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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경정등기란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원시적으로 불능이나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 의사록에는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서에 b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의뢰하신 내용은 법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을 망정 원인서면과 신청서의 불일치 등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송 등으로 바로 잡는 방법은 있을수 있지만 등기 자체의 경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감자된 금액만큼 증자를 통해 원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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