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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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잘못 등기된 자본금 등기의 수정 방법 작성일 2025-09-05 00:00:00
작성자 김기현 조회수 7
질문 회사의 가지급금이 있어서 감자등기를 의뢰했는데 담당 법무사가 착오로 의뢰내용과는 다른 식으로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경정등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조언을 바랍니다.
답변 경정등기란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원시적으로 불능이나 오류가 있을때 이를 바로 잡는 등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총 의사록에는 a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서에 b로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의뢰하신 내용은 법무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을 망정 원인서면과 신청서의 불일치 등 서류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소송 등으로 바로 잡는 방법은 있을수 있지만 등기 자체의 경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는 감자된 금액만큼 증자를 통해 원상으로 만드는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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