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법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
제목 | 유한회사의 정관 | 작성일 | 2025-09-05 00:00:00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7 |
질문 | 유한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를 정관으로 만드는 중인데 주식회사와의 차이점이나 현재의 정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답변 | 보내주신 정관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식회사의 규정과 유한회사의 상법상 규정이 같은것도 있고
다른점도 많은데 주식회사의 정관을 차용해서 작성된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수권주식에 대한 규정은 유한회사에는 없고 의결권도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층 강화된 상법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정관에서는 상법상 강행규정보다 강화하여 적용할수는 있으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정관은 회사의 기본이므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정관에 규정하지 마시고 또한 상법에 있는 내용을 불필요하게 재업근하기보다는 필요조문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함이 법인의 운영에 유리하다 판단됩니다. |
||
기업경영 메뉴얼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