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법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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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합병시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 합병계약서 작성 | 작성일 | 2025-09-05 00:00:00 |
작성자 | 김기현 | 조회수 | 10 |
질문 | 합병을 검토중입니다.
합병계약서 작성 및 합병승인 주주총회, 합병보고 주주총회, 합병기일, 합병등기일 등의 순서 및 절차 의미 등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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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업간 합병의 절차는 우선 합병 양사가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됩니다.(대표이사)
이후 본 합병계약에 대하여 주주총회를 열어서 주주들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받습니다. 이후 신문공고로 1개월 이상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칩니다.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해결하면 합병보고총회를 열어서 합병의 완료를 알리며 이후 합병등기를 하게 됩니다. 합병기일은 세무상 양사가 합쳐지는 날이며 합병등기는 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지는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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