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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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골프장 그린개선공사 취등록세 여부 | 작성일 | 2025-09-11 00:00:00 |
작성자 | 홍태익 | 조회수 | 7 |
질문 | 골프장 코스에 그린개선공사로
그린,페어웨이,러프,벙커 안에서 면적이 변경되었는데 (총면적 증감은 없음) 이 경우 취등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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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 개선 공사로 인해 골프장 코스 내 각 지목별 면적이 변경되었다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골프장 코스 내의 그린, 페어웨이, 러프, 벙커 등은 각각 별개의 시설물 또는 토지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총면적의 증감은 없었지만, 각 시설의 면적이 변경되면서 토지의 사실상 사용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으로 인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이번 그린 개선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실상의 지목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증가한 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상의 지목변경은 공부상(서류상)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변경되어 가치가 증가했다면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치가 낮은 러프나 페어웨이의 일부를 가치가 더 높은 그린으로 변경했다면, 이는 토지 가치 상승을 유발한 사실상의 지목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액의 증가로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사 후 골프장의 전체적인 가치가 공사 전보다 상승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프장 그린 개선 공사로 인해 각 코스 시설의 면적이 변경되고 이로 인해 골프장 전체의 가치가 상승했다면, 이는 취득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납세의무 여부와 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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