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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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 퇴직소득)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 및 세액 계산 | 작성일 | 2025-09-11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10 |
질문 | 퇴직 소득세 얼마일까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떼이는데 그게 퇴직 소득세라는 것이고 이는 일반 적인 급여에서 떼이는 소득세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2천 6백 6십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을 시 퇴직 소득세 얼마가 제해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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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아래와 같이 가정치로 계산하겠습니다. 근속연수 : 8년(1년 미만은 1년으로,) 퇴직금 : 26,600,000원 [퇴직소득 계산구조] 1. 퇴직소득 : 26,600,000 2. 근속연수공제 : 11,000,000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2022년12월31일 개정분 3. 환산급여[(1-2)X12배/근속연수] : 23,400,000 4. 환산급여별 공제 : 17,240,000 [환산급여가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5. 퇴직소득 과세표준(3-4) : 6,160,000 6. 퇴직소득 (환산)산출세액 : 369,600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 : 6%] 7. 산출세액(6X근속연수/12배) : 246,400 8. 퇴직소득세 : 246,400 / 퇴직(지방)소득세 : 24,640 = 세금 계 : 271,040 9. 세후 퇴직금 수령액 : 26,600,000-271,040=26,328,960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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