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우수사례

상담우수사례의 분류, 공개여부, 제목, 작성일, 작성자, 조회수, 질문, 답변,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세내용 입니다.
분류 회계(세무) 공개여부 공개 [승인]
제목 (소득세법, 퇴직소득)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퇴직소득세의 계산 구조 및 세액 계산 작성일 2025-09-11 00:00:00
작성자 김명곤 조회수 10
질문 퇴직 소득세 얼마일까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떼이는데 그게 퇴직 소득세라는 것이고 이는 일반 적인 급여에서 떼이는 소득세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이 2천 6백 6십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을 시 퇴직 소득세 얼마가 제해질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속연수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아래와 같이 가정치로 계산하겠습니다.
근속연수 : 8년(1년 미만은 1년으로,)
퇴직금 : 26,600,000원

[퇴직소득 계산구조]
1. 퇴직소득 : 26,600,000
2. 근속연수공제 : 11,000,000
[5년 초과 10년 이하 :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 2022년12월31일 개정분
3. 환산급여[(1-2)X12배/근속연수] : 23,400,000
4. 환산급여별 공제 : 17,240,000
[환산급여가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5. 퇴직소득 과세표준(3-4) : 6,160,000
6. 퇴직소득 (환산)산출세액 : 369,600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 : 6%]
7. 산출세액(6X근속연수/12배) : 246,400
8. 퇴직소득세 : 246,400 / 퇴직(지방)소득세 : 24,640 = 세금 계 : 271,040
9. 세후 퇴직금 수령액 : 26,600,000-271,040=26,328,960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경영
메뉴얼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