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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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세(사업소분) 질문 | 작성일 | 2025-09-11 00:00:00 |
작성자 | 홍태익 | 조회수 | 11 |
질문 |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년 개업이후로 부가세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하인적 없고, 주민세(사업소분) 고지서가 나온적이 없습니다. 질문1. 사업장소재지가 건설기계 지입사무실(커야 20평정도)로 되어 있어서 안나오는 건가요? 질문2. 아니면 올해부터라도 아니면 자진신고해서 납부해야 되나요? 질문3. 사업장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민세(사업소분)이 나오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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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홍태익 전문위원/경영학박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1: 사업장 소재지가 소규모 사무실(건설기계 지입사무실, 20평 정도)이라서 안 나오는 건가요? 주민세(사업소분)는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님. 다만, 지자체에서 고지 누락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면적이 작고, 세금액이 적을 경우 자동 고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면적 때문에 “아예 나오지 않는다”기보다는 고지 누락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질문 2: 올해부터라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주민세(사업소분)는 자진신고·납부 제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자체에 문의해서 확인 후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가 되면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므로, 고지서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문의 후 납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질문 3: 사업장 소재지를 집으로 하는 경우에도 주민세(사업소분)이 나오나요? 네,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해도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 세액은 일반적으로 사업장 면적과 사업자 유형(개인·법인)에 따라 산정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가정용 주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면적이나 세액을 낮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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