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회계(세무) | 공개여부 | 공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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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법,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매월 제출해야 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기준 지급일의 의미 | 작성일 | 2025-09-11 00:00:00 |
작성자 | 김명곤 | 조회수 | 14 |
질문 | 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질문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업 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ㅜㅜ 처음해보는거라 잘 모르겠어서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기 위에 빨간 네모로 표시해놓은 '지급연도 - 지급월' 여기는 급여를 지급한 월을 체크하면 될까요??! 그리고 아래에 소득자 소득내역 적는 곳에 있는 귀속연도와 귀속월은 말그대로 귀속월을 체크하면 될까요 ? 제가 진짜 헷갈리는게 프리랜서 급여가 주급으로 나갔거든요ㅜ 그래서 6월 귀속인데 6월 지급도 있고 7월 지급도 있어서 이럴때는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물어보아요ㅜ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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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으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즉, 익월 지급인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질문 사례의 경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6월 귀속 6월 지급 ==> 7월31일까지 제출 6월 귀속 7월 지급 ==> 8월31일까지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6월 귀속 6월 지급 ==> 7월10일까지 신고납부 6월 귀속 7월 지급 ==> 8월10일까지 신고납부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저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 김명곤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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